박찬구, '취업승인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원 “특경가법 취업제한, 집유 기간 제외해야”

입력 : 2022-05-19 오후 3:35:3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무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불복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인 행정법원에서는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19일 박 회장이 법무부에 제기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며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박 회장에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문구 자체도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법률이)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변제능력 등에 관한 적정 심사 없이 관련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에게 지난 2020년 1월 금호석유화학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에 해당한다며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지했다. 특경가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데, 취업제한 기간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고, 이에 박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면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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