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이유서 2심 법원 제출 방안 검토”

매년 수만건 상고심 사건 부담에…대법원 상고 제도 개선 추진

입력 : 2022-05-20 오후 12:02:1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상고심 제도 개선을 꾀하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를 각하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를 고등법원에서 심사하는 제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고이유서를 고법이나 지법 항소부 등 2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도착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되는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상고심 제도의 개선을 고민했다. 해마다 5만건 안팎의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와 재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관 1명이 한 해 4000건 가량의 주심 사건을 맡게 되는데, 중요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어렵고 국민의 법익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1일 열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 종결하고 대법원의 상고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닌 원심 법원에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관 증원에 관해서는 필요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워크숍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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