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2 노동자대회 행진 일부 허용

법원,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세종대로-숙대입구 사거리-삼각지파출소'
“신속히 통과, 즉시 해산” 조건부 허용

입력 : 2022-07-01 오후 3:18:4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원이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하기로 1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의 기회가 상실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회의 허용 범위를 제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집회는 2일 오후 4시부터 6시30분 사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서울역 교차로-숙대입구 사거리-남영사거리-삼각지파출소를 행진할 수 있다. 법원은 행진 구간을 역방향 하위 3차로까지만 허용했다. 또 행진은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며, 행진이 끝나는 6시30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허용 인원은 3만명이다.
 
같은 날 행법 8부(재판장 이정희)도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 사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정방향 차로와 역방향 2개 차로에서 집회가 가능하다. 허용인원은 노조원과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원, 질서유지인 1456명 등을 포함해 4만5000명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주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고, 민주노총은 경찰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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