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 확정”

“강하게 연속으로 폭행…살해의 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 2022-08-11 오후 2:35:2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두 살짜리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모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2년,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입양아 C양을 손이나 등긁이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5월8일에는 A씨가 손으로 여러 번 강하게 내리친 후 C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A씨는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양은 뒤늦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끝내 사망했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C양을 A씨에게서 분리하거나 보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해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양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형은 유지됐으나 B씨는 2년6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인 A씨는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C양을 강하게 연속으로 때렸다”며 “살해의 고의를 추단하기 충분한 정도의 강한 폭행”이라고 판시했다. 
 
B씨에 관해서는 B씨가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고 남은 자녀들이 B씨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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