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의 일환이다. 주금공은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이달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광고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