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자율규제' 한기정…배달앱 비용 법제화는 '최후 수단'

문 정부 추진 '온플법',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사실상 무산
한기정 "법적 규율 최후의 수단, 자율규제 국정과제"
납품단가연동제 작동 안 하면 법제화 추진

입력 : 2022-10-07 오후 5:55:38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은 공정위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같은 법적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우선적 자율규제를 운운하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경쟁이나 갑질, 을질이 난무해 불공정 시장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가 (온플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한기정 위원장에게 "올해 법안 통과를 원하냐"고 물었다.
 
한기정 위원장은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강 의원이 "폐기를 원하냐"고 재차 묻자 한기정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온플법은 배달의민족·구글·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못하도록 막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IT업계를 중심으로 온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가 이미 발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온플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자율규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며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겠다”며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납품단가연동제도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로 진행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진행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한기정 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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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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