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서 당근마켓 "신종사기, 창과 방패의 싸움…제도 개선해야"

입력 : 2022-10-07 오후 7:25:4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이 온라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선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신종 사기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며 현장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사기꾼과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74억원 규모의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3057억원으로 4배 급증했다. 이날 신 대표는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고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차단 및 주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전화번호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 이미지 형태로 보내는 시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경우 전기통신사기로 분류돼 사기계좌 지급정지가 빠르게 이어지지만 온라인은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확산을 막을 수도 있음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장치에 대한 질의에 "거래 후기, 매너온도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과 관련한 질의에선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 피싱, 스미싱과 준하게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 계좌지급정지 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법과 자체적으로 발견한 집단 사기 등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온라인 사기는 통신사기에 포괄되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증인이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완하겠다"면서 "현장에 있다보면 집단적,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있다. 발견했음에도 현재는 경찰에 신고할 루트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고할 루트 있다고 하면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행안위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날 국감에는 신 대표가 참석했다. 
 
당근마켓 측은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단 1번이라도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재되며, 재가입도 불가능하다"면서 사기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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