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추진"

14일 제재 조치부터…내년 2월 경 공개

입력 : 2022-12-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4일 제재 건부터 공매도 위반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의 법인명 공개를 추진한다. 그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위반 외국인 정보를 공개하라고 당국에 요구해왔다. 국내 기관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당국 제재 조치를 기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사실이 공개되고 있었지만, 정작 공매도 위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공개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충분치 않단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며 "제22차 조치 대상자는 내년 2월 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공매도 위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법인명도 공개될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재현호아을 기재해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매도 위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그간 제재조치 대상자와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히 알려지면 법인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조치대상자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되는 형사처벌 대상 건은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 건의 경우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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