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해야"

입력 : 2022-12-01 오전 11:39: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인천국제공항 인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가운데 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간업자 간 법정분쟁이 공사의 최종 승소로 돌아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사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투자 개발사업 시행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듬해인 2002년 7월 스카이72와 유휴지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합의된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이 기간 스카이72는 유휴지에 골프장과 시설을 짓고 운영했다. 이 골프장이 '스카이72 골프클럽'이다. 골프장은 재무재표상 2002~2020년까지 매출액 합계 1조413억원, 당기순이익 합계 177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스카이72는 2007년 10월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공사에 무상 증여한다는 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토지사용기간이 경과하자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반면 스카이72는 최초 계약시 예정됐던 공항 활주로가 착공되지 않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토지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2002년 맺은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의 골프장 개발에 따른 유익비 지급과 골프장 시설물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유익비 일부인 100억원을 지급하라면서 공사를 상대로 반소도 제기했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사용기간은 실시협약에 따라 2020년 12월31일이 경과하면서 종료됐고, 공사로서는 스카이71의 일방적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된 이상 스카이72는 공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스카이72가 법리적으로 강조했던 '민법상 임대차계약' 주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공받아 토지사용기간 동안 소유·운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운영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일종인 투자사업계약, 즉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양자를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스카이72에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민법상 임대차계약 규정이 유추적용되더라도 양측의 실시협약과 증여계약 등을 종합하면, 스카이72가 골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모두 포기했음이 인정된다"면서 스카이72가 제기한 반소를 배척했다. 
 
스카이72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동시에 유익비상환금액과 지상물매수청구금액을 100억원에서 1859억원으로 확장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1심을 유지했다. 스카이72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스카이72 골프장.(사진=스카이72골프클럽)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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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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