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상속 받았다" 남편도 속인 '중고명품' 사기 아내

21세 아내, 19명으로부터 1억 여원 사기 행각
경찰 조사에서 "남편하고 공모해 범행" 허위진술
;커피 프랜차이즈 상속녀' 행세, 시댁 상대로도 4억 사기

입력 : 2022-12-08 오후 3:11:3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중고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던 중 사기 공모 피의자로 구속 송치된 남편이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 황보현희)는 경찰에서 송치된 '부부 사기단' 사건 수사 결과 아내(21) A씨만 구속기소하고 남편(30) B씨는 불기소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5~7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억1595만원 상당의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억울하다"며 일체 진술을 거부했지만 A씨는 "남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구속 후 조사에서 "아내가 거액의 상속녀인 줄 알았고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계좌추적, 관련인들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18일 B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일 B씨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ㅁ씨가 프랜차이즈 커피점 가짜 상속녀인 것처럼 남편과 그 가족을 속이고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약 4억원을 편취했으며, 올해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인 사실도 규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아내 B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 검찰 직접 수사로 확보한 휴대폰 문자, 피의자의 수첩, 메모, 계좌추적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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