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태어나면 '0살'…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 2022-12-08 오후 3:11:28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54인,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년 6월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만 나이 사용 통일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4인에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고,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또 사법과 행정분야 모두에서 국제표준 만 나이를 적용토록 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통일돼 사회적 나이에서 최대 2살이 어려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나이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연말 정기국회 중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대표적 국정과제"라고 설명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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