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스 "ITC, 테라젝 기술 특허침해 소송 조사 종료 결정"

9일 테라젝 중도 포기 의사 밝혀…"언제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입력 : 2020-03-19 오후 5:18:26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라파스는 18일(현지시간) 테라젝이 제소한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가 조사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테라젝은 라파스의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자신의 기술특허를 침해해 미국 내 사업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본격 조사에 앞선 초기단계에서 테라젝 측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하지만 테라젝은 기본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난 9일 절차진행을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의견서를 미국 ITC에 제출했다. 이에 ITC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 담당 행정법판사 Clark S. Cheney는 "테라젝이 의견서를 통해 이의제기의 철회와 조사절차 진행의 종료를 요청해 옴에 따라 미국 관세법 제 337조를 근거로 조사 종료를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테라젝은 지난 11일 '테라젝아시아'를 통해 사업화 증거를 보강해 추가제소 할 것과 미국내 특허 5년 연장 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ITC 제소는 '미국 내 해당산업의 유무'를 기준으로 사업화의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라파스 관계자는 "이번 제소과정에서도 실체가 없어 제시하지 못한 증거가 새롭게 마련될지 의문"이라며 "특허기간 연장도 미국 내 FDA 허가로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테라젝의 특허가 이에 해당될지 미지수이며,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2022년 6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특허로 실효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테라젝은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이 없는 자신들의 특허를 가지고 2017년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까지 특허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소송을 거듭해 라파스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실질적 저의가 의심된다"라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든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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