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인사혁신처장 "피살 공무원 월북이면 순직 어렵다"

행안위 공무원 A씨 순직 논란…야당 "100만 공무원 명예 지켜달라"

입력 : 2020-10-12 오후 3:33:1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는 서해상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순직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A씨가 월북으로 판명 나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A씨를 월북으로 몰고 있다"며 "100만명 공무원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해수부 공무원의 총살 사건과 관련해 만약 월북 중에 피살·총살당했으면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겠죠"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이에 "지금 해경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정부가 A씨를 월북으로 몰아간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A씨의 어린 유족들이 그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 주장을 뒤집기는 참 힘들 것"이라며 "순직의 입증 책임을 유족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 만약 정부가 월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순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황 처장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에 유족 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북한 ‘피살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황 처장을 향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A씨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쓴 A씨 아들의 편지를 낭독한 후 "100만명의 공무원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서 정부가 A씨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처장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을 했다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A씨 사건이 다른 부처의 일이니까 해당 부처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겠다는 태도"라며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명예와 신분 보장에 앞장서야 하고, 미리 준비해서 100만명 공무원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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