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유의동 "자본잠식 P2P 5곳…부실 적신호"

랜딧소셜대부 등 5곳, 자산 대비 부채 규모 더 커

입력 : 2020-10-12 오후 4:53:2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신종금융업으로 편입된 P2P(개인 간 금융거래)업체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며 소비자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P2P대부업체 5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사진/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실시한 'P2P 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P2P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렌딧소셜대부의 자본잠식 규모가 36억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루프펀딩대부 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 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1억7300만원 등이었다.
 
자본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P2P회사도 존재했다.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밑돌았다. 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80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자본금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적용 유예도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지난 8월27일부터 온투법이 시행돼 투자금 보호장치가 마련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는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보호대책이 충분치 않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언제 또다시 P2P업체 부실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며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P2P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각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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