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예금 금리 반등,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은 0.2%↓

9월 은행 대출금리 0.03%p 상승
저축성 수신금리도 0.07%p↑
디딤돌대출 금리, 연 1.85~2.40%

입력 : 2020-10-28 오후 3:06: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역대 최저치까지 추락했던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지난달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내렸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는 연 2.66%로 전월(2.63%)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이 중 기업대출 금리는 2.68%에서 2.70%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도 2.80%에서 2.86%로 0.06%포인트 올랐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2.48%에서 2.43%로 0.05%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2.55%에서 2.59%로 0.04%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39%에서 2.44%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0.81%에서 0.88%로 0.07%포인트 올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와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지는 등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 수준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변경된 금리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는 연 2.66%로 전월(2.63%)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사진은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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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