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처벌 상한 5년 조정

진상규명 특별법도 국방위서 의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입력 : 2020-12-08 오후 8:34:0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대상이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개정안은 처벌 상한을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형을 수정해 의결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등지'로 확대하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희생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를 희생자와 피해자에 포함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1년 씩 두차례 연장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20명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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