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법한 징계로 윤석열 기본권 침해"…인권위 진정

"징계위원회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

입력 : 2020-12-22 오전 11:49: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한 절차로 징계를 받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종배 대표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은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란 결정과 '국회는 헌법 제12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구한다"며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해달라며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가 임명한 대다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내려진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이는 근본적으로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편향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애초 적법 절차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를 훼손했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회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검토한 결과 판사 문건에 대해 재판부 공격, 비방,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로 배포했다거나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결정 대부분이 억측에 불과하고,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한 왜곡·날조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억측, 왜곡, 날조된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히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제기된 징계 사유 8개 중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대면 보고한 후 정직 2개월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행 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며,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만 출석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심문기일이 열리는 22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근조화환과 윤 총장 응원 입간판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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