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적용

입력 : 2020-12-22 오전 11:49: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또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하고, 국공립공원도 문을 닫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된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도 강화한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 금지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국적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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