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처분 집행정지"결정(종합)

"징계혐의 증거 불명확"…검찰 독립 법치주의 훼손 주장은 “근거 없다”

입력 : 2020-12-25 오전 12:18: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을 발생한 정직 8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다.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 전체와 법치주의,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개월 정직으로 그가 ‘식물총장’이 된다는 주장도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무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24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무의미하고, 이번 사건이 핵심 사안인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다룬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 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 전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본안 소송 패소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 취합과 작성, 배포 과정을 추가로 심리하여 공소 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된 자료를 선택적으로 취합해 문건을 만든 이유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고, 검찰이 재판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법무부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문건이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관련해 친분이 있는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 역시 다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본인 승인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도 없어 한 검사장 감찰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할 때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였다면’이라는 단서를 남긴 점에 주목했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다가 자문단에 회부한 점이 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인다”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10월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암시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징계위 판단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 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가 비위사실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징계위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는 4명인데, 3명만으로 기피 의결을 해 의사정족수를 못 채워 무효라는 설명이다. 다만 감찰 조사 과정과 징계위원장 위촉, 예비위원 지명, 명단 미공개 등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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