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회적 부당내부거래 겨냥…지주회사 의무지분율 10% 상향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추진
친족 분리 신설 회사, 3년간 내부거래 내역 의무 제출
독과점 플랫폼 경쟁제한 기준 구체화
ICT특별전담팀, 플랫폼 불공정 감시 수위 높인다

입력 : 2021-02-16 오전 11:21:4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당국이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를 추진한다. 친족 분리된 신설 회사의 3년간 내부거래 내역도 의무 제출해야한다. 또 올해 말부터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10%씩 상향된다.
 
‘디지털 공정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소비자 기만에도 집중한다.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대리점 온·오프라인 수익공유모델도 발굴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디지털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거래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 사용자후기 등을 투명하게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도 규율한다. 더욱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구체화된다.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가 강화된다.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에도 칼날을 집중한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자동결제하는 행위도 조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경제를 디지털 경제까지 확산시키고 혁신 기업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이날 조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에 온라인 판매 관련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한다. 가맹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온라인 거래의 상생협력 문화를 위해서는 가맹·대리점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수익공유모델을 발굴한다. 온라인몰 주문 시 매칭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출고·배송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하도급업체·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가맹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도 명문화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일감개방 문화에도 주력한다. 특히 물류 분야에 이어 시스템 통합(SI) 업종에도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할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의 공시항목도 발굴·보완한다.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도 계열사별로 공시한다. 친족분리제도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친족 분리 신설 회사에 대해 3년간 내부거래 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도 강화한다. 지주회사 의무지분 비율은 기존 상장사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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