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공백 없이 현지 판매 가능해져…대웅 "기존 ITC 판결 오류 바로 잡을 것"

입력 : 2021-02-16 오전 11:11:46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에 따라 미국 수입 금지조치 위기에 몰렸던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현지명: 주보)'가 현지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나보타 판매는 공백 없이 이어진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은 신청 3일만에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라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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