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ICJ 제소)'위안부' 문제, 국제형사재판 기소도 가능할까

ICC 근거 2002년 로마규정 "발효 전 행위 관할권 없어"

입력 : 2021-02-18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도 관심이 쏠린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6일 일본의 책임을 ICJ를 통해 국제법으로 물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국제연합(UN) 산하기구인 ICJ 심리는 양 당사국이 제소를 합의해야 가능하다. ICC 제소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2002년 국제협약으로 효력을 발생한 로마규정은 ICC의 출범 근거다. 이규약에 따르면 ICC는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를 처벌하는 유일한 상설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는 성적 노예화 등 중대한 성폭력이 포함된다. 일본군 위안부가 여기 해당한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대상은 개인이다. 최근 사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LRA)' 4개 여단 중 '시니아 여단' 사령관이던 도미니크 옹그웬 유죄 선고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우간다 북부에서 민간인을 살해·고문하고 여성들을 강제로 자신과 병사들 배우자로 삼아 강간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고소도 있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NK워치는 지난 2016년 김 총비서 고소장을 ICC에 제출했다.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한국 헌법상 남한 국적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ICC 검찰국은 이 주장이 단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 유린과 국제 노동법 위반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정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관할권 밖에 있는 개인을 제소하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소 운영 책임자를 특정한다 해도 제소는 어렵다. 로마규정은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범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