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 수칙 위반 업소, 4차 지원금 대상서 제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외 없이 적용
방역위반 행위자 생활지원금 미지급 검토
방역수칙 위반 행위 확인시 엄정 조치 지시

입력 : 2021-02-23 오전 9:29: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방역위반 행위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주고, 행안부는 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정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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