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입장문 발표
"벤처 투자 위축 우려? 벤처캐피탈업계도 제도 도입 찬성"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재벌 경영권 승계 수단 차단"

입력 : 2021-03-22 오전 9:21:59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계 5대 증권거래소는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며 디지털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협의회는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 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에 상정된 도입 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 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는 등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의결권 발행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 기업의 경영을 파악해야 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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