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에 펀드가입 온라인으로…주식계좌도 비대면 개설 유도

대면창구선 계좌개설도 1시간…은행권 펀드 판매 부진한데…온라인 증권사 완판행진

입력 : 2021-04-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염재인·우연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증권사들은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에 최대 1시간 가량 걸리는 만큼 모바일을 이용하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형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은행권은 저조한 판매율을 보이는 반면 온라인 증권사를 중심으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이례적인 모습도 눈에 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소법이 시행된지 일주일 지난 현재 증권사 직원들은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것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소법 관련해 설명 의무가 강화되다 보니 계좌 개설 등에서 설명이 오래 걸리고, 고객 대기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다"며 "입증 책임이 금융사로 넘어오면서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상품 판매 시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가장 힘든 점은 현재 녹취가 의무여서 예전에는 10분 정도 걸리는 업무가 현재 많게는 한 시간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고객에게 안내사항을 설명해 주고 이해했다는 피드백을 녹음하는 등 일련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동영상 등 활용이나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현재 서명할 곳도 많아지고 대면 녹취 등 안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거래로 유도할 경우 법인 고객이나 미성년자, 모바일이 익숙지 않은 고객들은 소외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 규제)'를 따라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가입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특히 소비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다.
 
증권사와 은행간의 분위기도 사뭇 갈린다. 특히 지난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가 온라인 증권사에선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판매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라임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여파로 은행권의 펀드 판매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금소법까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포스증권 관계자는 "상품 출시 첫날에 두 시간여 만에 상품이 매진됐다"며 "지난 30일에도 배정 물량을 받아 판매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동이 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금융사 직원이 상품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지 않아도 된다거나 동영상 등 다른매체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금소법 시행 이후 혼선을 겪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출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시스
 
염재인·우연수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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