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톡 먹통' 책임 묻는다…넷플릭스법 적용 조사 착수

입력 : 2021-05-06 오후 4:16:59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밤 발생했던 카카오톡 먹통사태를 두고 원인과 대응책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해 카카오(035720)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통신부는 전날 오후 9시 47분부터 이날 오전 12시9분까지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에 대해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자료에는 오류 발생 원인과 카카오의 조치사항,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카카오의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넷플릭스법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국내에서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거느리고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CP 6개사가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과 3월, 7월에도 메시지 전송이 버벅이는 접속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넷플릭스법 첫 적용을 받은 기업은 구글로, 지난해 12월 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다수 구글 서비스에서 1시간여 가량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했을 뿐 접속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안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구글의 경우 4시간 이상의 접속장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때 카카오도 구글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 의거해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4시간으로 규정돼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한 모습. 사진/카카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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