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실변론 국선변호사·1년전 성추행 준사관 피의자로 소환

국선변호인, 피해자 사망까지 단 한 차례 면담도 안 해
1년 전 회식자리에서도 피해자 성추행한 혐의

입력 : 2021-06-15 오후 3:56:02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간부와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1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7일 해당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고소했다.
 
이 국선변호인은 피해자가 선임들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나눴을 뿐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선변호사와 함께 이날 소환된 성명불상자는 윤모 준위로 이번 사건 1년 전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은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이었던 노모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는 총 6명으로, 지난 3월 피해자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장모 중사와 차량을 운전한 문모 하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이날 소환된 윤모 준위와 국선변호인 등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15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과 1년 전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상사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애초 피해자의 부모가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이 직접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넘겨받은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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