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반부패비서관도 '빚투' 투기의혹…"지인 요청으로"

김기표 비서관, 부동산 90억 신고…금융채무는 54억

입력 : 2021-06-27 오전 10:40:2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약 54억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로 90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맹지에 '알박기' 투기 의혹도 제기되면, '부동산 내로남불'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인데 금융 채무는 56억2441만원으로 드러났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000만원)와, 본인 명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84.55㎡·29억4700만원, 102.31㎡·36억100만원. 총 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90만원) 등이다.
 
본인 명의 금융채무로는 54억6441만원(KEB하나은행 53억6215만원, 스탠다드차트은행 8000만원, 현대캐피탈 2226만원), 건물임대채무 1억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그 중 2017년 6월 약 4900만원에 매입해 보유 중인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이 땅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소위 '알박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임명됐다. 비록 부동산 구입 시점이 과거 변호사로 일하던 때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민감한 감정을 배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김 비서관을 '영끌 대출 비서관'으로 부르며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라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 비판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약 54억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로 90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 비서관(왼쪽)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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