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해 피해 '댐 관리' 부실 원인…환경부 "피해구제 신속 진행"

섬진강댐 하류 등 158곳 지구서 3725억 피해 발생

입력 : 2021-08-03 오후 3:37: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하류지역의 수해가 댐 운영·관리 및 하천 정비 부실 때문이라는 공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과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와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 규모는 총 3725억원이다.
 
수해의 원인을 보면 △집중 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에서는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또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수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시설물 설치와 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환경부는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배상액을 정하는 환경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현재 17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했고, 나머지 14곳도 순차적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상태다.
 
한편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에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별 전문가와 함께 용담댐·대청댐 하류, 합천댐·남강댐 하류, 섬진강댐 하류 지역을 조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댐 하류에서의 수해는 집중호우와 댐 운영·관리 및 하천 정비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8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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