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늦어도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7월 7일 이후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대상"

입력 : 2021-10-06 오전 9:16: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말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손실액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통해 "모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직접 만났는데,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리로서,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이분들의 아픔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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