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베이코리아 품는다…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통과

공정위, 총 5개 시장 획정…수평·수직·혼합결합 모두 "경쟁제한 우려 적어"

입력 : 2021-10-29 오후 3:3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 기업 인수 및 통합을 위한 필수 선행조건인 공정당국의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총 5개 시장으로 획정해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결합유형 심사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과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 등 다각도로 이뤄졌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내 경쟁 관계였던 기업 간 결합인 수평결합과 인접 회사 간의 결합인 수직결과, 사업 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으로 진행된다.
 
먼저 수평결합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은 아마존이 47%,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가 5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이와 함께 대형 쇼핑몰들 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해 새로운 경쟁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측 판단이다.
 
다음으로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어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혼합결합에서는 기업집단 신세계가 오프라인쇼핑시장, 이베이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이번 기업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는 점과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돼 간편결제 시장과의 혼합결합을 함께 살펴봤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 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정도이고, 이 중 기업집단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다.
 
또한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 시장의 경우 지난 2020년 월 결제액 규모가 7조6700억원 정도이고,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을 보였다.
 
공정위는 혼합결합 역시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후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 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는 설명이다.
 
또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민혜영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 건을 최종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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