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에 원칙과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략적인 규모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사면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그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 등 2차례에 걸쳐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박 장관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한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은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상신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할 때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 4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범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월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돼 온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