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꼭 알아야 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 한도 500만원 상향
영세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0.3~0.1%p 인하
대출액 2억 초과 차주 DSR 적용

입력 : 2021-12-30 오후 2:40:3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2022년부터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폭 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된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도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3~0.1%p 인하된다.
 
또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한이 6월까지 연장된다.
 
청년 금융 지원 사업도 늘어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청년창업지원펀드가 42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로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6월까지 연장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지방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또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된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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