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미약품, 투자자 손해 배상해야"

'늑장 공시'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입력 : 2022-01-28 오후 1:03:34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법원이 한미약품(128940)에게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전날 한미약품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결과가 인용돼 한미약품의 소액 투자자에 대한 손해 책임도 그대로 인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는 김모씨 등 투자자 120여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29일 주식시장 마감 후 오후 4시33분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라고 공시했다.
 
이튿날 오전 9시29분에는 "8500억원대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라며 공시를 냈다. 공시 이후 전날 대비 5.5% 오른 가격으로 출발한 한미약품의 주가는 18.1% 폭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30일 개장 전 기술수출 계약 파기를 공시해야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한미약품이 총 청구금액 약 13억8700만원 중 13억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로 결론지었다. 2심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손해액을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가액에서 2016년 9월30일 당시 종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오로지 공시 내용에만 의존해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소액주주 쪽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포함된 새로운 소송전을 예고했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대리인을 맡은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법원이 기업의 공시 책임을 강조하는 원고들의 논리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인정해 당시 피해를 본 원고들이 지금이나마 손해를 일부 배상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새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남은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회사가 당시 공시 규정에 위배됨 없이 공시를 이행하고, 당시 상황에 비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대로 확정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 "배상 등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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