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아파트 주차장 사용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상가 상인들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며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돼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이나 공용부분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B아파트 입주자 측은 상가 상인들과 고객 등의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고, 단지 내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시설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A씨 등 상가 상인들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 및 주차 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인들은 “단지가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 상인들도 대지사용권에 기해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오로지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파트 입주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상가 상인)들은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며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상인들의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시설 이용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아파트 입주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할 뿐, 상인들에게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