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기오토바이 '취득세 감면'…유망 1인 창조기업 지원도 확대

연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친환경차 범위' 확대
1인 창조기업 지원, 도소매업·금융업 등 32개 업종 확대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드라마펀드 400억 신규 조성

입력 : 2022-02-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 수소차 등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창의성·전문성이 높은 1인 기업에게 자금과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대상 업종도 도소매업·금융업 등 32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에는 진입장벽 완화(39건), 진흥체계 개편(16건), 기업불편 해소(14건) 등 3개 분야, 총 69개의 개선과제가 담겼다.
 
진입장벽 완화로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적용대상 품목·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이나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전기차·수소차는 '친환경자동차법' 상 친환경차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이와 기능이 유사한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차로 인정되지 않아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전기이륜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에 해당해 전기차와 같이 최대 33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해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도 확대한다. 현재 창의성·전문성이 높은 1인기업에는 자금·사무공간 등을 지원 중이지만 도소매업·금융업 등 32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기술발전을 활용한 다양한 1인 창조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정부는 오는 12월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사업전환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업종 간 전환·추가에만 한정돼 동일 업종 내 제품혁신을 유인하는 효과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중기사업전환촉진법'을 개정해 동일 업종 내 품목 전환, 사업모델·제품 혁신도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진흥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 주도형 펀드인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드라마펀드 400억원(240억원 정부출자)를 신규 조성해 중소 제작사의 드라마 제작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또 목재제품 명인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지원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무형문화재 제도로 통합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불편도 적극 해소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매출액 등의 각종 자료를 직접 시스템에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발급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인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69건 과제 중 30건은 주관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해 중 입법·행정조치 완료했다"며 "현장 수요자인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를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에서 배달용 전기이륜차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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