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석방 상태' 이재용, 사법 리스크 부담 덜까

윤석열 당선인 건의 예정 사면 대상자로 거론
작년 8월 출소 후에도 취업제한 유지된 상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 아직 1심 재판 진행

입력 : 2022-03-16 오후 2:25: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할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거론되면서 현재 적용된 취업제한 등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조만간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을 건의할 방침이다. 해당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이날로 예정돼 있었지만,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사면 등 일부 의제 조율에 실패한 것이 회동 무산의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재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내용인 만큼 향후 회동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윤 당선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부회장은 오는 5월 석가탄신일 특사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징역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에 대해 그해 2월1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 1호는 사기,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이 부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의결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지난해 8월13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현재 취업제한 규정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한 것이 취업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해 9월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취업제한)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사면되면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이 결정됐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면 대상자에도 포함되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거 정권의 적폐로 수사를 받아 뇌물, 횡령 등 혐의로 2년 반이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았는데, 그것마저도 지난해 가석방됐다"며 "그러한 상태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서 너무나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사면되더라도 잠재적 리스크는 남아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 대한 불법 행위, 불법 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 지난 2020년 9월1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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