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랙리스트‘ 전 기관장 돌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스트레스 가중돼 사망… 채용비리 의혹 밝혀진 것 없어”

입력 : 2022-04-04 오후 12:21:5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 후 돌연 사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과기부 산하 연구원장이었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국가영장류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해당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민의힘이 ‘과기부판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표적 감사 피해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2015년 10월부터 2년간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한 A씨는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원장직을 사임하고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임 후에도 감사원은 2018년 5월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핀다며 추가 감사를 실시했고 끝난 줄 알았던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인 그해 5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숨졌다. 사망 전 A씨는 동료에게 수차례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이 같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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