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정지…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중단"

부산지법 "입학허가취소처분 효력 일부 인용"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도 중단"

입력 : 2022-04-18 오후 4:06:3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의 절차를 중단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부산대로부터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학취소처분의 집행정치 신청 인용으로 졸업생 신분이 유지된다고 확인될 경우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의 입학허가취소처분 효력을 30일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도 중단된다.
 
앞서 지난 5일 교육부가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조민 씨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발표되던 지난 5일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던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조민 씨의) 입학취소처분의 집행정치 신청 인용으로 졸업생 신분이 유지된다고 확인될 경우,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대 앞에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시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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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