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사업 법률리스크, 더 이상 먼 미래 아니다

김앤장-클리포드 챈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웨비나

입력 : 2022-05-09 오후 2:17:1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영국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웨비나를 지난 3일 개최했다.
 
김앤장 '국제 프로젝트·플랜트·조선 그룹'과 '에너지 그룹' 및 클리포드 챈스의 분쟁 그룹 및 에너지 그룹이 협업해 준비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측면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 △분쟁 예방 측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주요 리스크 분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김앤장 오동석 변호사는 “한국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라며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의 경험과 사례를 미리 학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앤장 권창섭 변호사와 조봉상 외국변호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관련 인허가 불확실성 등 법률적 제도적 리스크를 소개했다. 이어 클리포드 챈스의 매튜 뷰캐넌(Matthew Buchanan) 변호사는 유지보수 및 수익 계약 등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로스 하워드(Ross Howard) 변호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대주들이 주로 검토하는 사항 및 자금조달 구조를 살펴봤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의 분쟁 예방 관련 쟁점들도 전반적으로 소개됐다. 클리포드 챈스의 분쟁 파트너 사친 트리카(Sachin Trikha) 변호사, 제이슨 프라이(Jason Fry QC)는 각각 EPC(설계, 조달, 시공)의 설계 및 공정 지연, 비용 초과 분쟁 유형과 관련 사례 및 판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사친 트리카 변호사는 계약 변경, 해지 등 계약 관리 관련 주의사항과 중재기관 선택 등 분쟁 해결에 대한 참고 사항들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앤장 유원영 변호사는 분할 발주 이슈 등 한국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 및 고려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해상풍력발전 시장 관련 건설사 등 3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웨비나를 기획한 김앤장 오동석(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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