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보름만에 파업종료…12일 합의안 찬반투표

2021년도 임금협상 9개월 만에 두번째 잠정합의
조합원 투표서 부결 시 파업 재개 가능성 남아

입력 : 2022-05-10 오후 5:58:0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현대중공업(329180) 노동조합이 10일 사측과 임금 협상 의견일안을 내고 보름 동안 이어 온 파업을 종료했다. 지난해 8월30일 2021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2021년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2차 의견일치로 12일 조합원 총회 투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기본급 정기인상 7만3000원에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에 우수 조합원 해외연수, 신규 채용과 과거 해고자 복직, 징계기록 삭제 등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7일 울산 본사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이번 2차 조합원 투표는 지난 3월15일 나온 잠정 합의가 같은 달 22일 찬반 투표에서 반대 68.52%로 부결된 지 49일 만에 결정됐다. 노조는 투표 부결 이후 회사가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며 지난달 27일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이달 4일까지로 예정된 파업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13일까지로 연장됐다.
 
애초 사측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267260), 현대건설기계(267270) 등 3사 1노조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2일 노조와 본교섭에 들어갔다.
 
사측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일감이 늘어난 반면 노조와의 갈등으로 생산 차질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날까지 선박 24척, 37억3000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83억4000만달러 대비 44.7%를 달성했다. 아직까지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선박 인도 기한을 어긴 적은 없지만, 그만큼 다급해진 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12일로 예정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노사 간 대치가 반복될 수 있다. 노사는 향후 2022년도 임금협상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교섭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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