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임은정 검사 '직무수행 적격 심사’ 대상 분류

입력 : 2022-05-11 오후 5:24: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법무부 검찰국 요청에 따라 임 감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감찰관은 최근 7년간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근무했다.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로부터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직무수행 자격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퇴출된다.
 
심층적격심사 대상 검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받는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를 거쳐 해당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부적격’ 찬성이 나오면 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도 위원회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임 감찰관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때(2018~2019년) 하위 평가를 받은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임 감찰관은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는 임 감찰관의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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