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택배노조, 또 파업…"공동합의문 파기수순"

영남권 조합원 800명 파업 동참…130명 계약해지 주장
불법 파업으로 신뢰 깨져…"개입시 하도급법 위반"

입력 : 2022-05-23 오후 3:03:54
23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경고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유라 기자)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일부 대리점주의 계약해지에 반발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공동합의문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는 불법 파업 행의로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며 공정위 하도급법상 대리점에 계약유지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일 합의된 노사합의문이 대리점장들의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부분파업은 전체 노조원 2000여명 중 영남권에서 800명이 동참했다. 노조 측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대비 물량이 5분의 1 수준인 월요일에 파업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3월2일 노사합의문 이후 83일이 지난 지금 130여명이 계약해지 상태에 내몰렸다"며 "240명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 당한 채 일을 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노사 공동합의문 이 파기 수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조는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대리점들은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정상화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진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 내려가면, 본사 직원인 지사장이 일방적으로 경찰과 대리점주의 편을 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원청이 계약 해지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사장에 대해 인사 조치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CJ택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택배노동자 파업 투쟁이 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외면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며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고, 해결할 힘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며 CJ대한통운에게 책임을 물었다. 
 
택배노조는 추가 투쟁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조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택배기사들의 피해는 점차 누적된다"며 "노조는 노사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23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경고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유라 기자)
 
반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간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공동합의문에는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리점연합이 업무 프로세스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개별 대리점주에게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계약에 개입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또 양측은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대리점주와의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겠나"라며 "심지어 계약을 해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계속 한다고 하니, 대리점주 입장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계약이 안된 택배기사는 60~70명으로 노조 측이 주장하는 130명의 절반 수준"이라며 "일부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의 불법 태업 행위에도 계약을 연장해주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으니, 양측의 합의가 마무리된 후에 이를 작성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2주의 한번씩 만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택배노조가 추가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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