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체제 개편 논의

가상자산 사기범죄 등 대응 차원
축소·통폐합 됐던 외사부 부활 가능성도

입력 : 2022-06-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 하에 설치 운영해온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합조단)’ 체제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공조수사를 통한 해외불법재산환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풀이된다.
 
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신종 금융범죄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상 공백 대응 차원에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 체제를 개편해 새로운 조직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대검 측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 개편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출범 당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조직 개요. (출처=대검찰청)
 
합조단은 정·재계 거물들이 해외로 숨긴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범정부 조사단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2018년 6월 설치됐다. 대검 소속이지만 사무실은 과천정부청사에 있다.
 
합조단에는 단장 등 검사, 수사관 외에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
 
초대 단장은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맡았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서울고검 검사 시절 단장을 겸임했다. 2020년 1월부터는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가 단장을 맡고 있다.
  
주요 조사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내재산 도피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횡령·배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검찰 안팎에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 개편과 함께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검찰 직제 개편과 함께 축소·통폐합됐던 외사범죄수사부(외사부)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사부 역시 해외 은닉·도피자금 회수를 위한 전문 부사였지만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일환으로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와 통폐합됐다. 
 
이와 함께 그간 미뤄졌던 ‘독립몰수제’ 입법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이나 재판 없이도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다. 범죄 기반을 외국에 둔 가상자산 사기범죄나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해 잠적한 경우 활용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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