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 경제방향)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추가 인하, 복합적 검토"

유류세 30% 인하에도 유가 고공행진
탄력세율 조정시 실질 인하폭 37%까지 확대 가능
추경호 "유류세 추가 인하, 복합적 검토 필요"

입력 : 2022-06-16 오후 4:58:1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추가 요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역대 최고 수준 감면 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면 별도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며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당의 목소리와 일부 목소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1일부로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간 상태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리는 방안을 의미한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리터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리터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30% 인하 시와 비교해 리터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92.2원, 경유 가격은 2096.1원으로, 유류세 30% 인하 직전인 4월 30일 기준 보통 휘발유 1974.77원·경유 1920.52원 선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면 별도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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