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재산권 침해' vs '입법부 재량'

헌재 공개변론...청구인 측 "주택시세 오히려 폭등"
정부 측 "은행법이 위임...주택가격 급등세 안정 효과"

입력 : 2022-06-16 오후 5:42:3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다투는 공개 변론에서 공권력 행사와 국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이 날선 법적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의 변론'을 열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정희찬 변호사는 "대출 제한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대한민국의 1500여개의 법률 중 어떤 것도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가 은행법에 근거했다고 한다"며 "새로운 내용 추가 없이 그대로 하위 법령인 금융위원회 고시에 은행법을 재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주택 시세가 큰 폭으로 폭등했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하지 않는다면 금융위는 은행 경영 건전성이란 명목하에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가 15억은 감정평가 기관의 공신력 있는 액수가 아니라 전국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시세로 올라온 액수였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공신력도 없는 액수를 기준으로 초고가를 규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전제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는지도 문제"라며 "행정지도의 본래 목적은 통합과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조치의 행정지도는 법률 규정에서 벗어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인 금융위원회 측 법률대리인은 “2019년 당시 주택 가격 급등세가 상당 부분 진정됐다”라며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은행법이 위임한 행정지도 조처로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게 위임된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100%를 넘었고 증가 속도도 최상위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심도있게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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