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 면제”

법원 화해권고 수용… 인혁당 피해자 ‘빚 고문’ 구제

입력 : 2022-06-20 오후 2:49:5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초과 지급된 국가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노공 차관 주재 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수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가 지급 국가 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배상금과 이자 상당액의 3분의2 규모, 1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등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은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이씨에게 배상금의 절반인 약 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를 갚지 못해 매년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이자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국가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 약 5억원을 분할해서 내면 그간 연 20%씩 붙었던 이자 약 9억6000만원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내렸다. 이씨가 배상금을 갚지 못하면서 늘어난 나머지 이자에 대해선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날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 배상의 취지, 정의 관념과 상식에 비춰 가혹할 수 있다”며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은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다”며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이 억울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이 국가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했다.
 
초과지급국가배상금 발생 개요도. (사진=법무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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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