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급식 위생 관리받는다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 등 일부개정령안 통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원아 수 100→50명으로 확대
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에 추가

입력 : 2022-06-21 오후 1:27:1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정부의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감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이 발생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규정한 게 골자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을 돕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담 등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학생 등 교육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넓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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