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행안부장관이 결찰청장 직접 지휘…인사·징계 총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발표
31년만에 행안부에 경찰 지원조직 부활
경찰청장·국수본부장 후보추천위 설치도

입력 : 2022-06-21 오후 2:54:0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과 징계·인사권을 총괄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는, 일명 ‘검수완박’이 시행되면서 커지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행안부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한다. 자문위는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을 설치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은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 이전까지 경찰은 내무부 경찰국의 통제를 받았으나 당시 경찰법 제정으로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해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권한도 갖는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지휘규칙이 없기 때문에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 논리다. 권고안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까지 포함했으며, 이후 해양경찰청을 두고 있는 해양수산부에도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임기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경찰의 임무수행 강화를 위해 수사인력 확충,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 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추가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경찰청과 경찰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권고안을 시행하는 데 충분히 의견 듣고 협의하겠다”며 “권고안이 어디 하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경찰법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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