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어업인 부담 커져…수협, 유류비 '100억' 지원

수협중앙회 추가경정 예산 마련…조합 88곳에 지급
해양수산부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지원
올해 상반기 어업용 면세유 사용 3799억원

입력 : 2022-07-13 오후 6:15:2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수협중앙회가 치솟는 면세유값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원의 유류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해양수산부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마련한 100억원을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수협 회원조합별로 어업인에게 지급한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지원된다.
 
각 회원조합은 조업시기, 어선세력,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해 빠르면 내달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서 경유, 휘발유 등 모든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내달부터 유류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총 비용은 경유 기준 3799억원으로 작년 동기 2204억원 대비 1595억원(72%) 증가했다. 
 
면세유값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이 올라 면세유 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적용된 어업인 면세유값은 경유 기준으로 리터당 1471원이다. 이는 지난해 7월 619원에 비해 두 배 넘게 오른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리터당 1555원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면세유값 기록이 경신됐다.
 
어업인 면세유는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한 제품을 수협중앙회가 구매하여 전국 회원조합에 공급하고, 140곳의 회원조합 급유소를 통해 어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면세유값을 결정한다.
 
어업인 면세유는 기름에 매겨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40~50%가량 저렴하지만 전체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유류비 보조금으로는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라 어업인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어업인 유류비 추가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에게 리터당 최대 112.5원(드럼당 2만2500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경유의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100원(드럼당 22만원)보다 오르면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달 1일부터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00원이었던 기준가격을 30원 낮춘 1070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갓 잡은 멸치를 털고 있는 한 어업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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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